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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안내
조합원안내
조합원안내
조합원 가입자격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염소,면양,사슴,개
5마리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축산법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0
타 조
3
꿩
30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곤충
흰점박이꽃무지
1,000
장수풍뎅이
500
갈색거저리
60,000
넓적사슴벌레
500
톱사슴벌레
500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참고 : 조합원자격에 관련된 사항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 사육」을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
신규가입 신청서류(이사회부의)
조합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조합원 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변경)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개인 추가서류) 실명확인증표,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법인 추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양수에 의한 가입서류(이사회부의)
지분양수도승낙의뢰서, 출자증권명의개서 신청서
조합원가입 신청서(별지1호)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임대차확인서(영농확인서)
양도, 양수인의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
조합원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변경)신청서
법인의 경우:신규가입 신청관련 서류
상속에의한 가입서류(이사회부의)
조합원가입 신청서(별지1호)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임대차확인서(영농확인서)
상속지분승계승낙 의뢰서
상속지분취득동의서 및 상속지분취득 확인서
가족관계 등록부(기본증명서)
상속인 각자의 임감증명(위임의경우: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조합원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게좌입금(변경)신청서
조합원 탈퇴
탈퇴의 종류
임의탈퇴
양도탈퇴
당연(법정)탈퇴
제명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탈퇴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당연(법정)탈퇴
당연(법정)탈퇴 사유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구비서류
- 조합원탈퇴신청서
- 조합원지분환급 수령증
- 실명확인증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제적자 포함),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방문 불가능한 경우)
제명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의결사항)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분환급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지분환급 범위
지분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
임의 탈퇴 & 당연 탈퇴 & 양도탈퇴
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출자금
지분의 환급시기 :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 이사회 자격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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