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모시는주촌농협

조합원안내

조합원안내

조합원 가입자격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염소,면양,사슴,개

5마리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축산법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0
타  조 3
30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곤충 흰점박이꽃무지   1,000
 장수풍뎅이  500
 갈색거저리  60,000
 넓적사슴벌레  500
 톱사슴벌레  500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 참고 : 조합원자격에 관련된 사항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 사육」을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

신규가입 신청서류(이사회부의) 

  • 조합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 조합원 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변경)신청서
  •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 (개인 추가서류) 실명확인증표,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법인 추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양수에 의한 가입서류(이사회부의)

  • 지분양수도승낙의뢰서, 출자증권명의개서 신청서
  • 조합원가입 신청서(별지1호)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임대차확인서(영농확인서)
  • 양도, 양수인의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
  • 조합원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변경)신청서
  • 법인의 경우:신규가입 신청관련 서류

상속에의한 가입서류(이사회부의)

  • 조합원가입 신청서(별지1호)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임대차확인서(영농확인서)
  • 상속지분승계승낙 의뢰서
  • 상속지분취득동의서 및 상속지분취득 확인서
  • 가족관계 등록부(기본증명서)
  • 상속인 각자의 임감증명(위임의경우: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 조합원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게좌입금(변경)신청서

조합원 탈퇴

탈퇴의 종류

  • 임의탈퇴
  • 양도탈퇴
  • 당연(법정)탈퇴
  • 제명

탈퇴구분

임의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탈퇴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당연(법정)탈퇴

  • 당연(법정)탈퇴 사유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구비서류
    - 조합원탈퇴신청서
    - 조합원지분환급 수령증
    - 실명확인증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제적자 포함),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방문 불가능한 경우)

제명

  •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 (총회의결사항)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분환급

  •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 지분환급 범위
지분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
임의 탈퇴 & 당연 탈퇴 & 양도탈퇴   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출자금
  • 지분의 환급시기 :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 이사회 자격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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